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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법으로는 부족했다그래서 지금, ‘내란 특별 법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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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뉴스

민주주의 국가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법대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법이 많아질수록, 규정이 촘촘해질수록

우리는 과연 더 민주적으로 살고 있을까.

최근 김건희 1심 판결은 이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 들게 했다.

영부인 출신 인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 역사적이다.

그러나 판결 내용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더 큰 질문이 남는다.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권력형 범죄, 특히 ‘내란’이라는 범죄를 감당할 수 있는가?


내란은 ‘일반 범죄’가 아니다

 

출처 네이버뉴스

내란은 단순히 법을 어긴 사건이 아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며,

군·정보기관·사법·언론을 동시에 오염시키는

구조적 범죄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범죄를

일반 형사재판의 틀에 넣어

조각조각 나눠 판단해 왔다.

  • 주가조작은 “공동정범 입증 부족”
  • 여론조사는 “재산상 이익 불분명”
  • 권력 남용은 “직접성 부족”

법리적으로 틀렸다고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내란은 언제나

‘법리의 빈틈’을 전제로 설계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직접 지시하지 않고,

서면을 남기지 않고,

책임을 단계별로 분산시키는 방식.

이 구조를 알고도

개별 사건 단위로만 판단하는 사법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


왜 판결은 늘 ‘각각 무죄’로 끝나는가

출처 네이버뉴스

 

권력형 범죄는 늘 비슷한 결말을 맞는다.

사건을 떼어 놓고 보면

각각은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전체를 연결하면

명백한 권력 남용의 구조가 드러난다.

지금의 사법 체계는

이 ‘연결’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결과는 늘 같다.

“문제는 있었지만, 책임질 사람은 없다.”

이것이 반복되는 순간,

법은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


내란 특별 법정은 보복이 아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오해한다.

내란 특별 법정이

정치 보복이나 여론 재판이라고.

하지만 그건 본질을 비껴간 말이다.

특별 법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판단 구조의 전환이다.

개별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 체계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느냐의 문제다.

독일이 나치 전범을,

프랑스가 비시 정권을,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를

특별 사법 절차로 다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이었다.


법치를 지키기 위해, 기존 법치를 넘어야 할 때

출처 네이버뉴스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이다.

법치를 지키기 위해

기존 법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내란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국가가 스스로를 배신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평시의 법정에 올려놓고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같은 일을 반복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온건한 판결이 아니다.

더 정확한 재판 구조다.

그래서 내란 특별 법정은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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