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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친일재산환수법 개정과 전담 기구 부활의 역사적 당위성: 민족정기 회복과 정의로운 법치국가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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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에서 친일재산환수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이다(출처 연합뉴스)

늦었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역사의 명령, 친일재산환수

역사는 때로 정의의 수레바퀴가 너무나 더디게 굴러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증명하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협하고 동포의 피와 눈물을 대가로 축적한 불의한 재산은 결코 시간의 흐름 뒤로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이 인류 보편의 도덕이자 법치국가의 대원칙이에요. 이번 친일재산환수 관련 법안의 통과와 환수 체계의 재가동 소식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여전히 헌법적 가치와 민족정기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매우 뜻깊고 중차대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나간 과거의 일인데 굳이 지금 와서 후손들의 재산까지 문제 삼아야 하느냐는 일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목소리도 존재하지요. 그러나 불의한 수단으로 형성된 재산 위에 쌓아 올린 번영은 결코 정당한 사유재산권의 보호 영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억압한 반민족 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온전히 환수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에 대한 보복이나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 잘못 끼워진 대한민국 헌정사의 첫 단추를 비로소 제자리로 돌려놓는 숭고한 역사적 과업이기 때문이에요.

출처 연합뉴스

 

유럽의 과거사 청산이 우리에게 던지는 준엄한 교훈

프랑스의 단호하고 가혹했던 나치 부역자 심판

프랑스 내 나치 협력자를 단호하게 처형했던 초대 대통령 드골. (출처 위키백과)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국가들이 보여준 전범 및 부역자 청산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뼈아프면서도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프랑스는 드골 장군의 임시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치 독일과 결탁했던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 그야말로 추풍낙엽과 같은 단호한 숙청을 단행했지요. 언론인, 작가, 정치인, 사업가를 막론하고 조국을 배신하고 나치에 협력하여 부와 권력을 누렸던 자들은 예외 없이 법정에 세워졌고, 사형을 포함한 무거운 법적 처벌과 함께 그들이 부역의 대가로 챙긴 모든 불법 재산은 가차 없이 국가로 몰수되었어요.

프랑스가 이토록 가혹하리만치 철저하게 부역자들을 처벌했던 이유는 명백했어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조국을 배신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미래의 세대들에게 애국심과 정의라는 가치를 그 어떤 명분으로도 가르칠 수 없다는 절박한 역사의식 때문이었답니다. 민족을 배신한 대가는 반드시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는 엄격한 사회적 합의를 법률과 제도로써 못 박아 둔 것이지요.

독일의 시효 없는 전범 추적과 철저한 반성

 

1945년 5월 12일 트리에르에 있는 "아돌프 히틀러-스트라세" (오늘날의 "슈타인브뤼크스트라세")의 간판을 철거하는 작업자들(출처 위키백과)

독일 역시 과거 나치 전범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고 90세가 훌쩍 넘은 고령의 수용소 간수나 하급 부역자들까지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하는 단호함을 오늘날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반인륜적 범죄와 국가적 반역 행위에는 결코 면죄부가 주어질 수 없다는 원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철저한 청산과 속죄의 과정이 존재했기에 독일은 유럽의 진정한 리더이자 신뢰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에 비추어 볼 때, 해방 후 한 세기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친일파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지 못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어요.

반민특위의 좌절이 낳은 비극과 왜곡된 역사관의 횡행

1949년에 창설된 반민특위는 결국 친일파들의 견제 공세와 이승만의 방해로 인해서 해체되었다(출처 나무위키)

잘못 꿰어진 해방 정국의 첫 단추

우리가 오늘날까지 친일재산 환수 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해방 직후 출범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정치적 야욕과 친일 세력의 비열한 방해 공작으로 인해 강제로 와해당했던 비극적인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당시 친일 경찰과 관료, 군벌 등 기득권을 쥐고 있던 반민족 행위자들은 권력의 비호 아래 다시금 사회의 지도층으로 둔갑했고, 정작 나라를 위해 목숨과 전 재산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은 극심한 가난과 연좌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지요.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승리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해방 정국에서 고착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국가를 배신하면 3대가 떵떵거리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끔찍하고 참담한 자조적 인식이 사회 깊숙이 독버섯처럼 퍼지게 되었어요. 친일파 청산의 실패는 단순히 특정 개인들을 처벌하지 못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근간과 국가적 정의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거대한 역사적 재앙이었던 셈이에요.

뉴라이트 등 반민족적 궤변이 설 자리를 없애야 해요

이러한 불완전한 역사 청산의 토양 위에서, 최근 몇 년간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독도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 침략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해괴망측하고 왜곡된 역사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일제의 무단통치와 수탈을 정당화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투쟁을 폄훼하는 이들의 궤변은, 과거 친일 부역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역사적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적 퇴행 현상이에요.

민족반역자들의 부끄러운 행적을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미화하고 옹호하는 이들을 근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그 친일의 뿌리와 부당한 물질적 기반을 낱낱이 파헤쳐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에요. 친일재산환수법의 강화는 왜곡된 역사의 흐름을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다시금 꼿꼿하게 세우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법적 무기가 될 것이 분명하답니다.

배신의 대가로 누리는 부의 대물림, 반드시 단절해야 해요

오늘날에도 친일파의 후손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조상이 조국을 배반하고 동포를 팔아넘긴 대가로 하사받은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바탕으로 여전히 사회 지도층의 지위를 누리며 호의호식하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있어요. 심지어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원래 우리 조상의 땅이었으니 돌려달라"며 뻔뻔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후안무치한 작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지요.

국가를 배신하여 얻은 불법 수익이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상속되어 그들의 기득권을 지탱하는 든든한 밑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분노를 안겨주는 일이에요.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형사법과 민사법을 통틀어 가장 기초적인 법리적 상식에 해당해요. 민족반역 행위라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어떤 시효나 핑계도 없이 100% 국가로 환수되어 공공의 이익과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해 쓰이는 것이 법치주의의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에요.

환수 전담 기구의 부활을 환영하며: 정의로운 완성을 향해

과거 참여정부 시절 어렵사리 출범하여 친일파 명의의 토지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등 눈부신 성과를 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 강제로 활동을 종료하고 해체되었던 것은 실로 뼈아픈 실책이었어요. 위원회가 문을 닫은 이후 제3자에게 교묘하게 명의를 신탁하거나 은닉된 친일 재산에 대한 국가적 추적은 사실상 동력을 잃고 법무부의 일부 부서에 의해 명맥만 유지되는 한계를 겪어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친일재산을 전문적이고 끈질기게 추적할 전담 조사 기구가 다시금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게 된 것은 두 손 들어 환영해야 마땅한 경사예요. 치밀하게 은닉된 재산을 끝까지 파헤치고, 법적 맹점을 악용해 국가 귀속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봉쇄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권한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기구의 지속적인 활동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격언처럼, 부당한 과거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하는 국가는 결코 진정한 선진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없어요. 국가를 배반한 자의 재산은 단 1원 한 푼, 단 한 평의 땅이라도 결코 후손에게 온전히 대물림될 수 없다는 준엄한 헌법적 선언을 그라운드 위에서 실현해 내야 해요. 이번 친일재산환수법의 완성과 전담 기구의 활동을 통해, 잘못 흘러왔던 과거의 물줄기가 정의로운 법치의 큰 바다로 온전히 흘러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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